
🌿 장기요양 등급 판정 문의
장기요양보험공단을 통하여 판정 문의가 가능합니다.
장기요양보험공단 : 1577-1000
🌿 입소대상
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1-5등급, 인지지원 등급의 등급을 받은 대상자
🌿 신청서류
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, 건강 진단서와 전염성 질병 유무 확인.
🌿 입소절차
| 1. 장기요양등급판정 | 2. 이용상담(전화 및 방문) | 3. 방문 후 서류 제출 |
| 4. 사정 회의 | 5. 서비스 계획 및 계약서 작성 | 6. 서비스 제공 |
📍 상담 문의
전화 : 031-771-5417
